교인
- 새가족 등록과 교육을 마치면 ‘교인’으로 등록되며 목장(소그룹), 선교회(자치기관), 부서(봉사)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교인의 의무
- 1.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.
- 2.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합니다.
- 3. 예배, 기도회, 목장, 교구 모임, 교회학교, 부흥회, 성경공부, 영성훈련 등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합니다.
- 4. 교회에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 헌금을 기쁨으로 합니다.
- 5. 선교회 및 각 국(부서)에 소속하여 선교 및 봉사활동을 합니다.
- 6. “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”(골 3:17)하여 교회와 세상에 덕을 끼쳐야 하며 교회의 임원 등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합니다.
입교인
- 등록한 지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교회의 규칙을 지키면 ‘세례’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세례를 받은 18세 이상 된 교인은 당회를 거쳐 ‘입교인’이 됩니다.
당회원
- 등록한지 1년이 넘고 6개월 이상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행한 입교인은 ‘당회원’이 되어 선거권을 가지며 임원을 선출 할 때는 교회규약에 따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.
혼례와 상례
- 1. 결혼
- 1) 목사의 주례로 예식을 올리는 것은 성도에게는 복된 일입니다.
- 2) 예식은 가급적 엄숙한 예배로 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3) 주례는 가급적 빨리 의논하셔야 하며 행정실로 문의하셔서 담당 사역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- 4) 주일은 성일로서 결혼 예식을 집례하지 않습니다.
- 2. 상례(장례)
상례(장례)는 인생의 가장 엄숙한 시간으로 경건한 마음과 분위기 가운데 행해져야 합니다.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허례허식, 미신적인 일에 매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.
- 1) 교역자에게 우선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.
- 2) 애곡하는 일을 삼가고 찬송과 기도로 소망을 일깨워 주며 임종을 지켜봅니다.
- 3) 삼일장이 좋으나 꼭 고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.
- 4) 사십구제, 3년 탈상 등은 하지 않습니다.
- 5) 돌아가신 날이 돌아오면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고인의 사랑과 덕을 기리는 추도예식을 드립니다.